2022년 신진예술인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씨앗』사업 공고

작성자
사무처
작성일
2022-07-15 10:25
조회
699
 

2022년 신진예술인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씨앗』사업 공고

 
1. 사업소개 및 신청기간·방법
□ 사업소개
ㅇ 창작준비금 지원(1인 200만원, 생애 1회)을 통한 신진예술인의 자생력 확보와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 진입 촉진(연간 3,000여명)

□ 신청기간: 7월 15일(금) 10:00 ~ 7월 21일(목) 17:00
* 마감시한 이후 제출불가, 신청완료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확인 필수

□ 신청방법: 창작준비금시스템(www.kawfartist.net) 온라인 신청
ㅇ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·확약 동의사항 필수 확인
* 해당서식은 시행지침에서 확인가능하며 최종제출 후 신청서 수정불가
* 통장사본 제출은 선정자에 한해 추후 제출

2. 참여 자격
□ 참여 대상
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
- ⌜예술인복지법⌟ 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(공고일 기준 유효자)
*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(외국인·재외국민 참여 불가)
- 소득인정액*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%* 이내인 예술인
* (소득인정액)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·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
* (기준 중위소득 120%)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인 가구 2,333,774원

□ 참여 제한 대상
ㅇ 아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예술인
- ⌜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⌟ 이외의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
- 만 19세 미만 예술인(공고일 기준)
- 2021년 ‘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씨앗’에 선정 이력이 있는 예술인
ㅇ 성희롱·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(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)

□ 유의사항
ㅇ 사업 공고문과 시행지침 등의 붙임자료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이오니 반드시 숙지 후 사업 신청
ㅇ 창작준비금사업은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적용 대상으로 부정이익 및 오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하며(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) 위반사안에 따라 재단사업 참여 제한 조치 적용(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)
ㅇ (사회보장)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
ㅇ (중복수혜 및 중복참여)
- 정부·지방자치단체·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창작준비금 중복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해당 기관에 필히 문의 후 신청(창작준비금 교부 이후 선정 취소 불가)
- 이번 신진예술인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씨앗』에 선정된 예술인은 올해 및 내년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』사업 참여 불가
* ‘22년 신진예술인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씨앗』에 선정된 예술인은 ’22년 하반기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』·‘23년 상·하반기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』참여 제한


3. 심의 및 결과
□ 심의
ㅇ (심의기준)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(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)
ㅇ (심의방법) 신청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,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
ㅇ (우선선정)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됨(등급·종류 무관)
ㅇ (동점처리) 소득인정액이 동일한 대상자 발생으로 지원 가능 인원 초과 시 아래 기준표 순서로 선정
- 1순위: 소득평가액이 낮은 예술인(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)
- 2순위: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낮은 예술인(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)
- 3순위: 농·어촌 지역 예술인(주민등록등본 기준(해당자 추가 제출))
* 3순위 농·어촌지역 예술인 해당자의 경우,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* 3순위 지원 가능 인원 초과 시 저연령 신진예술인 우선 선정(신청정보 생년월일 기준)

□ 결과 발표 : 2022년 8월 말(변동가능)
ㅇ 재단 공지(홈페이지) 후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

□ 선정자 의무사항(선정자 발표 후 별도 안내)
ㅇ 선정자는 재단 제시 기간에 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
- 기간 외 계좌 변경이 불가하므로 정상 입·출금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제출
* 비정상 계좌 제출로 인한 교부 지연·불가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
ㅇ (활동보고)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예술활동(계획)보고서를 제출하고 우리 재단의 승인을 득해야 함
- 보고서가 최종 미승인(미제출·미보완)되면 참여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우리 재단 시행사업(창작준비금지원사업, 예술인파견지원사업) 참여가 제한되므로 유의
* ‘22년 보고서 최종 미승인자는 ’23~‘27년까지 5년간 사업 참여 제한
ㅇ (모니터링)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, 모니터링,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

4. 문의
ㅇ (유선)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)3668-0200
ㅇ (온라인)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(www.kawfartist.kr) 1:1 문의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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